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서민과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개인상품 중 전세자금 대출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하다.
1.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
2.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가구
4.중복대출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및주택담보대출 미이용)
5.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6.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7.공공임대주택 입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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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등본상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할 수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85㎡ 도 포함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근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8% | 연 2.9% | 연 3.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1% | 연 3.2% | 연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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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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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일반가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은 1.2억원, 비수도권 지역은 8천만원까지 대출한도이며,
신혼가구와 2자녀이상가구는 수도권지역 3억원, 비수도권지역은 2억원까지 대출한도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일반적인 이용기간은 2년이다. 추가로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장 10년 이용 후 자녀 1명당 2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